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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3.27 2012고단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에 있는 곡강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인 31번 국도를, 일월면 방면에서 영양읍 방면을 향하여 시속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마을 인근의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6. 01:46경 대구 중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공문(사고차량 속도에 대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사진(10매), 사체사진(8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