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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275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10,376원 및 그중 8,149,514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