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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8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 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되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