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1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400만 원, 당심에서 추가로 9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1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도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