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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7 2013고정1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06. 08. 22: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내에서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맥주4병과 안주1접시 등 도합 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술값 없다. 너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어"라며 술값을 지불치 않고 술집 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집을 방문하던 불특정 다수가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여분간 걸쳐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