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2 2014가단10854

대위변제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토지’라 한다)”과 “피고 B이 E에게 명의신탁한 충남 서천군 F 전 2863㎡, G 임야 2863㎡, H 전 238㎡ 중 약 430평(위 각 토지는 이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및 합병되었다. 이하 ‘I 토지’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2013. 4. 23.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D 토지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D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② 피고 B이 E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I 토지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I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문창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D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D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중 약 5,300만 원의 채무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인수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4. 26.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C(피고 B의 아들)에게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3. 6. 17. 원고의 요구에 따라 J에게 I 토지에 관하여 2013.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J은 2013. 6. 20. K(원고의 처)에게 I 토지에 관하여 2013.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I 토지에 관한 E와 J의 2013. 5. 29.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5,300만 원은 현 채무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J과 K의 2013. 6. 15.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5,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