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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3 2014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8:35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소재 신림간366전주 부근 도로상을 원주에서 신림 쪽으로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8세)가 보행보조기를 밀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마주보며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서행하는 등으로 충돌을 방지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피해갈 마음에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화자료 CD 1매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