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수강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위 차량 내에 들어가 돈을 훔친 사실이 없고, F에게 과도를 휘둘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ㆍ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참조).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가 금품 절취 여부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어떻게 남의 차량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