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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8.13 2013가단116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7,018원 및 위 돈 중 11,829,713원에 대하여는 2013. 7. 31.부터, 나머지 25,9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부터 2013. 7. 1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병동근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3.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제4조)에는 ‘원고의 급여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적어도 2010년 9월경부터 2013년 7월경 퇴직할 때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및 업무수당과 함께 교대연장수당, 근속수당, 병동수당 및 상여금(이하 위 각 수당 등을 함께 지칭할 때 ‘상여금 등’이라 한다)을 받았다.

상여금 등의 구체적 액수는 다음과 같다.

교대연장수당 : 2010년부터 2011년 1월까지(월 20만 원), 2011년 2월부터 2013년(월 30만 원) 근속수당 : 2010년(월 1만 원), 2011년(월 2만 원), 2012년(월 3만 원), 2013년(월 4만 원) 병동수당 : 월 20만 원 상여금 : 2010년(월 301,500원), 2011년(월 307,000원), 2012년(월 312,500원), 2013년(월 318,000원)

라. 피고는 기본급과 업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통상계를 정하고 통상계를 기준으로 연장근무수당(연근수당), 휴일수당(오프수당), 연차비(이하 위 각 수당 등을 함께 지칭할 때 ‘휴일수당 등’이라 한다)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계산방식은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계 / 209) × 8 × 1.5이고(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었다), 연차비의 경우 (통상계 / 209) × 8이다.

마. 원고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일수는 별지 1의 ‘D/E일수’란 및 ‘오프일’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는 2009. 12. 3.부터 2010. 12. 2.까지 15일, 201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