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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14 2015가단166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목포시 D 대 235㎡ 중 별지 ‘건물개황도’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목포시 D 대 235㎡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위 토지 지상에 불법으로 신축된 별지 ‘건물개황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약 78.4㎡를 점유(점유현황은 주문 제1항과 같다)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들에게 퇴거를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