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경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G(55세)의 아버지가 토지보상금 2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단독주택부지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위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8.경 평택시 H[도로명 주소 평택시 I ]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K 임야 9,917㎡(3,0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단독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허가 서류를 평택시청에 접수하였고, 곧 허가가 난다. 토지구입비와 공사대금으로 총 16억원이 드는데 6억원을 투자한다면 나머지는 우리 J에서 투자할 것이다. 그런 다음 단독주택부지로 개발이 되던 안 되든 2012. 3. 31.까지는 무조건 10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경사도 등의 문제로 개발 자체가 어려운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평택시청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허가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들이 투자하기로 한 10억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도 준비한 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에 대한 급여, 차량 대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단독주택부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투자금 명목으로 ㈜J의 법인계좌로 5억원을, 2011. 10. 11.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