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1 경 의정부시 용 민로 397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사건 경위 및 신원 확인을 위해 질문을 받자, C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그런 걸 왜 물어! 니 네 상관 데려와! 경찰되니까 보이는 게 없냐!
좃만한 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승차하였고, C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으로 C의 왼쪽 팔을 4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사건 당시 촬영 사진, 시디 (CD) 영상, 범행장면 영상 캡 처자료 (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쳤을 뿐 가슴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인의 폭행에 관한 경찰관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D 진술서 내용과 시디 영상도 C의 진술과 일치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1회 형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