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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3291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피고 F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아, 다, 라, 마, 아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D, F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