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을 각 ”추행유인“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서 3면 9행, 10행의 각 “강간하였다”를 “간음하였다”로 변경하고,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중 판결서 4면 4행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부분을 “판시 1, 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