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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377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5. 10. 15.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 28.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347,995,691원을, 2016. 2. 29. A의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556,347,961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A와 A의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7011)을 신청하여 2016. 4. 27. ‘A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7,314,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2016. 6. 8.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2017. 1. 26. 배당금액 2,313,163,039원 중 180,855,367원을 배당받았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2017. 2. 3. 배당금액 171,719,223원 중 16,963,065원을 배당받았다.

원고가 그 배당금을 A와 C에 대한 연대채권 원리금의 일부에 충당한 결과, 원고의 A와 C에 대한 연대채권액은 2017. 5. 15. 기준으로 833,233,510원(= 원금 685,734,673원 지연손해금 147,498,837원)이 남은 상태다.

나. 처분행위 A는 2015. 10. 15. 피고에게 당시 A가 특허 출원하여 등록받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특허권과 당시 특허 심사 중이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한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5. 10. 16. 자신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 이전등록을 마쳤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는 2016. 1. 29. 특허청의 특허 결정이 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