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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23892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664,010원 및 그중 502,030,260원에 대하여는 2004. 3. 26.부터,120,620,9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횡령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08차6004호)으로부터 2008. 7. 9. 발령받은 지급명령이 확정(2008. 7. 31.)된 후에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