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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9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7:4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C이 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이유로 옆의 주차되었던 차량의 소유주 D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이를 막고 따지면서 피해자 C의 몸을 붙잡고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C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경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07:4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C 소유의 E 차량의 앞 문짝을 강제로 강하게 열어 젖혀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F 차량 좌측 뒤 좌석 문짝에 부딪치게 하여 C에게 수리비 약 2,472,680원, D에게 수리비 약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