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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단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범 내 골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 3동에 있는 부 경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1: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 3동에 있는 부 경대학교 정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 사진,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