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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1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1:30경 동두천시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위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그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에 올라서서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같은 날 21: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건물 1층 CCTV 화면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F식당 내부 CCTV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