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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7 2017고단8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 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2012. 7. 1. ∼2012. 12. 31.) 동안 D 운영의 E 회사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 회사 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광고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발장,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2012년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고단 726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서 광고 계약이 실제 있었다는 취지로 일부 변명하는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