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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919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소통이 전면 차단된 이후에 집회 참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 교통 방해를 공모한 적도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B 지부장으로서, 2015. 11. 14. 15:4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 주최한 ‘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 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가 기획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민중 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하에 각 사전 집회를 마친 후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6:55 경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