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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노42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 8. 15.자 폭행의 점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2017. 5. 28.자 폭행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2017. 5. 28.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인 2017. 8. 15.자 폭행의 점 및 상해의 점은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7. 5. 28.자 폭행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5. 28.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뿐이고, 병원 진료 내역 또는 CCTV 영상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B가 2018. 1. 5. 사망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고소장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2017. 8. 15.자 폭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반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 2017. 5. 28.자 폭행에 대하여는 이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고 이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