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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3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2. 22:10 경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B( 여, 38세) 이 C과 함께 그녀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4동 1 층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3 층 31 호까지 올라가 그 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의 집 안으로 침입한 것을 피해자 C(42 세) 이 발견하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주거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 침입죄가 있어 권고 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B의 주거에 침입 후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