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5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중순경부터 2014. 1.말까지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인 포천시 B, C, D, E에 있는 지상 1층 7동의 건축물을 경량 판넬 구조의 종교시설 용도로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현황, 위반 건축물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