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나12652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이유로써 제1심에서 한 주장을 강조하여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가로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