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라남도 신안군으로부터 B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관하여 2012. 1.경 1차 공사를, 2012. 3.경 2차 공사를, 2013. 1.경 3차 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2차 및 3차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더블유건설 주식회사(이하 ‘더블유건설’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주었고, 더블유건설은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C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더블유건설의 요청으로 위 토공사 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하여 2012. 8.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공사하였다.
다. 전라남도 신안군과 피고, 더블유건설은 2012. 6. 19.과 2014. 4. 25. 위 2차 및 3차 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더블유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발주자인 신안군이 더블유건설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가 더블유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신안군이 더블유건설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더블유건설이 하도급받은 위 2차 공사의 토공사 대금 1,679,758,000원은 2012. 4. 16.부터 2014. 1. 27.까지, 3차 공사 중 토공사 대금 913,720,000원은 2013. 2. 8.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관기성수령현황과 같이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D은 2014. 9. 17. 작업자들을 대표한 시공참여자 C, 더블유건설과 사이에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첨부된 미불금현황에는 원고의 장비대 57,60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C C C C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3, 9~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가 작업자들의 미불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현장소장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