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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4 2018고단2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말 23:00~01:0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초 23:00~01:0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E의 공동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중순 22:00경~23: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 다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1. 23:00~24: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 다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9. 23:00경~24:0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은색 속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말아 접은 후 끝 부분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