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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3193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가. 21,771,7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 12.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철도용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5. 4. 29.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피고 회사는 2015. 8. 3.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5. 9.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404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구제명령을 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1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2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2.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이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4. 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734호로 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입사 후에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고, 평소 복장이 매우 불량하여 외국 바이어가 오는 날에도 핫팬츠를 입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회장인 80세 C에게 욕설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위 재심판정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1.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