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38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한국 갱생보호공단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피고인 A를 위장 결혼 브로커인 D에게 소개하고, D는 피고인 A와 혼인신고할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여 위장 혼인을 성사시킨 후, 베트남 여성 측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3. 3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삼 봉로 43 종로 구청에서, 사실은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일 뿐 D가 물색한 베트남 여성인 E 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 남편 A, 아내 E’ 로 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두 사람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혼인 관계 증명 전산망에 등록 하여 게시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A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혼인 관계 증명서류, A 혼인신고 서류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혼인 관계 증명서류, A 혼인신고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