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3구합159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753,030원, 원고 B에게 2,602,6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C지구 1구역 1차)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고시 D, 2012. 4. 5. 같은 고시 E, 2012. 12. 24.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① 원고 A : 파주시 G 대 708㎡, H 대 854㎡, I 대 12㎡ 및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이하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한다) ② 원고 B : 파주시 J 도로 152㎡(이하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① 원고 A : 합계 2,095,940,150원(파주시 G 토지 : 605,340,000원 H 토지 : 752,658,660원 I 토지 : 10,260,000원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 : 727,681,490원) ② 원고 B : 21,908,570원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과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은 이 법원의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