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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63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1:4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60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예 약손님이 있다’ 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