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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7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뇨수집운반 영업 1) 원고는 2012. 9. 19.경 주식회사 삼신이앤에이치로부터 분뇨수집ㆍ운반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2. 10. 5. 위 영업양수에 따른 원고의 분뇨수집운반 허가에 관한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B’ 상호로 인천 계양구 전 지역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였는데, 분뇨수집운반차량으로 2012. 10. 5. 당시에는 C(14.5t), D(4.5t)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2. 11. 20.에는 E(23t)를, 2013. 2. 25.에는 F(15t)를 각 증차하였다.

나. 피고의 분뇨정화조 오니량 배당제 시행 1) 인천광역시는 각 군구별 수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이하 ‘오니’라 한다

)를 2009. 6.경까지 송림율도가좌 분뇨오니처리장으로 분산 처리하였는데, 2009. 7.경부터는 가좌분뇨축산폐수통합처리시설이 설치된 가좌분뇨오니처리장(이하 ‘가좌처리장’이라 한다

)으로 통합처리하게 되었다. 2) 인천광역시는 인천 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분뇨 및 오니가 가좌처리장에서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용량(1일 2,030t)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각 군구별로 가좌처리장에서 반입할 수 있는 분뇨 및 오니량을 할당하였고, 그 당시 피고에게 배당된 처리량은 분뇨 및 오니량 합계 1일 230t이었다.

3) 이후 2011. 4. 5.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의 개정으로 분뇨와 오니를 구분수거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분뇨와 오니의 구분 배당제도를 변경하기로 하여 2012. 11. 23. 분뇨와 오니를 통합하여 관내 군구별로 그 배당량을 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의 분뇨 및 오니 배정량이 종전 1일 230톤에서 1일 265t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4) 피고는 2013. 4.경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장 분뇨오니 입고 제한으로 인한 청소업체 간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