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1:2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130에 있는 대구은행 대이동 지점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새 천년대로 331에 있는 닛 산 신창 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