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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18 2011노5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X은 T의 감사, U의 이사, Y는 위 두 회사의 이사, AC는 U의 감사로서 실제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들은 위 각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어 피고인이 X, Y, AC 명의의 보수를 수령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파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양산시 W에서 T 양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볼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12. 1. 퇴직한 근로자 AG의 연차수당 521,405원 및 퇴직금 5,419,6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X은 1987. 1. 1.부터 2007. 7. 31.까지 T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