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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9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8:29 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C 동 옥상에서 위 B 건물 총무인 피해자 D( 여, 54세) 와 빌라 관리비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배를 들이받아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며 엉덩이와 머리를 그 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천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를 배로 민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다툼을 시작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일부러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일부러 전치 4 주의 골절상을 스스로 입혔다고

보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귀에 대고 큰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미는 것을 두고 소극적인 저항행위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