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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노1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2012 년 두 번째 집행유예와 2013년 실형을 선고 받을 때 모두 피고인에게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수처분이 부과되었다) 이 있고, 특히 2013. 12.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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