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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9: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포스 코대로 288, 한국은행 앞 교차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방 장산 터널 방면에서 형 산 로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진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형 산 로타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입방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