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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6 2018고단13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24.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군산시 C에서 (주)D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E’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 E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베팅에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여 E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2.4%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 동안 2,443,200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E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여 2,443,200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