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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6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115 대륭 테크노 3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5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