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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305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G 제1층 제102호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A...

이유

1. 건물 인도의무의 성립

가.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6.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G 제1층 제102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매로 매수하고, 2014.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 C, D, E, F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 C, D, E, F 역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 C, D, E, F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거나 피고 B의 지인들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G를 건축한 H에게 21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3. 5. 6.경 H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G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일부 공사내용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를 완공하였고, H에 대하여 21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G 건물공사가 완료된 후 위 건물 중 1, 2층은 직접 점유하였고, 3층은 이를 임대하여 간접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