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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20. 01:05 경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238에 있는 ' 신창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63 세) 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와 정원 초과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 는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재분석 관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