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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갑 천 네거리 편도 5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월평 네거리 쪽에서 갑 천대 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 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려 나 쏘렌 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SM7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려나

SM7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포터 초장 축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