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8. 7. 위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4. 03:00경 C에 있는 D 4하10번 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19세)의 왼쪽 다리와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비비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7.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긴 후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8.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비비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9.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