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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0:00경 부산 남구 신선로428에 있는 동명대학교 창조관 5층 복도에서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디자인용 원단 시가 30만 원 상당, 희색 양털 1묶음 시가 5만 원 상당, 청원단 1묶음 시가 3만 원 상당, 광목 1묶음 시가 2만 원 상당, 심지 2묶음 시가 2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등 위 시각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