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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4구합1046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4부해755 B 합자회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시설관리업,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18.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2. 1. 1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 입사한 뒤 이를 갱신하여 2013. 1. 11. ~ 2014. 1. 1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D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2014.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동료 근로자 E의 근태가 ‘현장 질서문란 행위, 관리자 지시사항 불이행, 현장 관리체계 부정, 복지관 현장에서 직원간에 고성 등이 오가며 자주 싸움(복지관 이용고객 지적사항)’에 해당한다며(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원고와 E에 대해 ‘재계약 불허(퇴사조치)’를 결정하고, 2014. 1. 10. 원고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4. 3.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강원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노위는 2014. 6. 20.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해 2014. 7. 2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도 2014. 10. 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