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8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93』 피고인은 2011. 9. 30. 10:50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파출소 인근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320』 피고인은 2011. 10. 26. 16:2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시장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즉결심판서 등본 및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