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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0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B 대 20032.7㎡ 중 20032.7분의 46.752 지분에 관하여 2001. 1. 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