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5. 11. 26...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1. 5. 6. ∼ 2012. 5. 5.로 각 정하여 피고 C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E과 E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F 지상 6층 18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원고 B은 2011. 7. 9. 304호(이하 ‘이 사건 304호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04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A은 2011. 8. 18.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들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는 2010. 4. 28.경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외에 G, H, I, J 등 여러 명의 임차인이 이미 거주하여 살고 있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