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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3:53경 김해시 B 번지불상 ‘C’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건강이 나빠진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