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1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